외국인[재외동포]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인감신고 된 경우]
1. 등기권리증
1. 국내거소사실증명서(과거주소포함)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1. 인감도장
1. 신분증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인감신고 된 경우]
1. 등기권리증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과거주소포함)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1. 인감도장
1. 신분증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1. 처분위임장
1. 주소증명서
1. 서명증명서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 등기권리증
1.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1. 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 대리인의 신분증
* 처분위임장, 주소증명서, 서명증명서는 공증+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서명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나, 등기관이 제출하라고 자주 보정을 냄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처분위임장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1.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이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 일본,대만)여야 한다.
2.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처분위임장]-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1.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도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이 없는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
4.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게게 등기신청을 위암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행 권한기관(예 :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예외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 영사기관에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예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
[번역문]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야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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